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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과 가산금(개정 2025. 1. 3.)

옥이찡 2025. 6. 13. 17:32

안녕하세요! 옥이입니다.

공무원에게 1, 7월은 기분 좋은 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정근수당'이라는 보너스 성격의 수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 대상으로 1월과 7월에 봉급액의 10~ 50%를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급대상은 1월의 경우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며 7월의 경우 역시 7월 1일 기준 신분을 보유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입니다.

지급비율은 재직기간 2년미만은 봉급액의 10%이며 5년미만은 20%, 5년이상 25%, 6년이상 30%, 7년이상 35% 등등 10년까지 매년 5%씩 증가합니다.
10년이상부터는 봉급액의 50%씩 2회 고정지급되므로 봉급의 100%가 연봉에 가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정근수당 가산금'이라고 이 수당은 재직기간 5년미만은 매달 3만원, 5년이상은 매달 5만원을 지급합니다.
10년이상 6만원, 15년이상 8만원, 20년이상 10만원으로 증액되며 20년이상 근속자는 경우는 추가 1만원이 지급되므로 실질적으로 11만원이 지급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25년이상 근속자의 경우는 기본 10만원에 추가 3만원 더하여 매달 13만원씩 받게 됩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근수당 가산금'은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도 그 만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자세한 지급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무년수에는 군 경력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정근수당과 그 가산금은 경력을 우대하는 공무원 사기정책의 일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공무원에 대한 사기정책이 계속 발전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출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