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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포상

옥이찡 2025. 6. 8. 16:26

안녕하세요! 옥이입니다.

오늘은 퇴직공무원 포상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없이 장기간(25년이상) 성실히 근무했다면 정부에서는 상훈법에 의거하여 퇴직시 훈장 등 정부포상으로 그 노고를 치하하는데요.

수여조건은 훈격별 해당기간을 충족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아래의 제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2. 재직기간과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선고유예를 포함하여 벌금이상 형사처분 받은 자
- 단 1회에 한하여 100만원 미만 벌금을 받은 자 중 잘못이 경미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면 추천 가능
3.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주요비위 또는 사회적 지탄(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등) 대상이 되는 행위로 형사처분 받은 자
4. 징계절차가 진행 또는 요구 중인 자
5.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단,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었거나 견책의 경우 사면되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잘못으로 인정된다면 추천 가능(불문경고와 견책을 합쳐 3회이상 처분 받았다면 예외)
6.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 복직
7.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8. 정부포상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본인 귀책이 아니라면 추천 가능
9.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인 자
10. 사회적 물의 등 유발

훈격별 근무기간은 군 복무 등 유사경력을 합산하여 기준을 결정합니다.

- 33년이상 근무시 훈장(1~5등급)
- 30년이상 근무시 포장(등급없음)
- 28년이상 근무시 대통령 표창장
- 25년이상 근무시 국무총리 표창장

이 중 훈장은 5등급으로 나눠지며 대다수 6급이하 퇴직자는 '옥조' 근정훈장을 수상합니다.

훈장종류(출처 정부포상 업무지침)

 

포상시기는 매달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직군별 퇴직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상시기(출처 정부포상 업무지침)

 

포스팅하면서 이제까지 기간만 채우면 퇴직시에 다 받는 훈장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자체만으로 재직 중 얼마나 성실히 근무했는지 알 수 있는 무척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에게 감사말씀 전하며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 2024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다운받기 >
https://www.sanghun.go.kr/nation/information/posInfoDetailView.do?bbsNo=2532&bbsLc=2&manageId=004&pages=1